[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골프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8일 공정위는 골프존의 '거래강제 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43억41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거래강제 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와 관련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공정위의 발표 내용이 실제와 다른 사실이 많고, 업계 특성과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에 그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골프존은 공정위가 지적한 프로젝터 끼워팔기와 관련해 "강제성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젝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2~3개 제품을 추천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의 거래강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골프존 라이브 이용료 과금 부담 전가 및 캐시 적립금 환불시 공제 행위, 광고수익 미분배 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내용의 법원 판시가 이미 존재하는 등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골프존측은 클레임 발생 시 사업주의 영업손실 미보상 행위와 관련해서는 "불이익제공의 행위의 시기, 상대방과 그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민사문제"라며 "중고 골프 시뮬레이터(GS) 시스템에 대한 보상판매 시 500만원 추가부담에 대해서 신규구입 점주들과의 보상판매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골프존은 지난 1월 스크린골프장 사업주들과의 동반성장 방안을 발표하고 4월부터 1년간 신규 골프 시뮬레이터 판매 중단을 통해 기존 사업주들의 영업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등 상생협력 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골프존은 "이번 공정위 결과 발표와는 별개로, 스크린골프장 사업주들과의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 노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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