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전남)=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일 오전 전남 진도군청에서 10시 브리핑을 통해 "진도군 조도, 의신, 임회면 지역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낭장망 그물 489틀은 금어기 규제로 5월 16일부터 한달간 철거돼야 한다"며 "희생자 유실방지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사고수습시까지 낭장망 어구의 설치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도(전남)=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