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인도가 이달부터 세계 최초로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의무화 법안을 시행한 가운데 인도 시장에 국내기업들이 진출할 경우, 이를 고려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 http://iit.kita.net)은 '인도의 CSR 의무화 시행과 우리 기업의 대응'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해 개정된 인도회사법 제135조에 따르면 순자산 50억 루피 이상, 매출액 100억 루피 이상, 순이익 5000만 루피 이상의 3가지 기준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기업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순이익의 최소 2%를 CSR 활동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이후 CSR 보고서를 작성,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인도 정부에서 인정하는 CSR 활동은 기아와 빈곤퇴치 활동, 교육, 양성평등 도모 및 여성역량강화, 유아 사망률 감소 및 모성건강 개선, 질병 퇴치, 환경지속성 개선, 직업교육, 사회적 기업, 빈민구제 기금에 기부하는 활동 등이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2006년 현대자동차인도재단을 설립하고 내수차량 1대를 판매할 때마다 100 루피(약 2000원)를 적립해 재단을 통해 의료와 문화예술활동, 야간학교 설립과 직업교육, 재난구호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정부가 운영하는 학교 100곳에 노트북을 비치한 '스마트 교실'을 꾸며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삼성 스카트 스쿨' 사업을 전개 중이다.
LG전자는 현지 공장 근처에서 지역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한 헬스케어센터를 운영 중이며 소속 의사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인도진출 우리 기업 713개 중 의무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30~40개사로 주로 대기업에 해당되지만 향후 적용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진출 초기부터 복지재단을 설립해 빈민가 대상 무료 급식 등의 활동으로 신뢰를 얻어 성공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면서, “장기적인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한 인도 시장 진출 시에 지속적인 CSR 활동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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