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소시지·서버·스토리지 제외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전동식 의료용침대·건조스프류·잼류·혼합조미료·태양광 발전장치·화물용 엘리베이터·도로용 혼합골재 등 7개 품목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은 국내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 원 이상인 제품으로 최근까지 개인용 컴퓨터·책상·가방 등 201개가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7개를 합하면 총 208개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중견·대기업·외국산 제품의 공공조달 입찰 참여가 차단되며 해당 제품을 직접 제조·생산하는 중소기업만이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민수시장과 달리 대기업·외국계 기업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된다. 이번 7개 품목 지정을 통해 중기청은 750개 중소기업에 2100억원 규모의 공공 조달시장 판로를 열어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기청은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 업계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 공청회와 이해당사자 간 조성회의·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등 3개월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태양광발전장치는 대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서로 협의를 통해 발전용량 범위 500㎾ 이하만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했으며, 500㎾ 이상의 경우 중견·대기업도 참가 가능하도록 했다. 500㎾ 이하 제품은 전체 공공기관 발주의 71.3%를 차지하고 있다.
전동식 의료용 침대 역시 중소·중견기업 간 협의를 통해 공공 조달시장의 34%를 차지하는 모터 수 2개 이하 제품만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했다.
반면 서버와 스토리지는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품목에서 제외됐다. 국내 제조 중소기업과 HP·IBM 등 외국계 업체, 외국계 제품을 유통·납품하는 소상공인, 외국계 제품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납품하는 소프트웨어(S/W) 중소기업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기청은 내년 중 외국계 제품을 판매하는 중소 유통업체와의 상생대책과 서버·스토리지의 애프터서비스(A/S)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750개의 중소기업에 약 2100억 원 규모의 공공 조달시장이 새로이 확보됐다"며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 간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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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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