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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목숨 걸고 학생 돕다 실종된 사람을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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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 세월호 실종자 3명 출국금지 물의…“길게 통화 못한다, 아이 구하러 가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양대홍 사무장은 목숨 걸고 헌신적인 구조를 펼친 것으로 알고 있다. 합수부 구성원을 대표해 경의를 표한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책임자인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23일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다 실종된 사람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주인공은 세월호에 탑승했던 승무원 중 한명인 양대홍 사무장. 그는 배가 침몰할 당시 부인에게 전화해 “길게 통화하지 못한다. 아이들을 구하러 가야한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양 사무장은 “배가 많이 기울어져 있다. 수협에 모아둔 돈을 큰아이 등록금으로 사용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사무장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여전히 침몰한 세월호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학생 구호에 나서지 않고 먼저 탈출하기 바빴던 선장을 비롯한 다른 선박직 선원과 달리 학생 구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실종된 인물이었지만 돌아온 것은 합동수사본부의 ‘출국금지’ 조치였다.


합동수사본부는 양 사무장을 비롯해 3명의 실종자를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시켰다가 탈출한 이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3일 출국금지에서 풀었다.


합동수사본부는 먼저 탈출한 세월호 승무원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주 우려 때문에 ‘출국금지’ 조치를 먼저 취했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침몰] 목숨 걸고 학생 돕다 실종된 사람을 출국금지? 세월호 침몰 지점에 부표가 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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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로운 행동을 하다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인물에게 불명예스러운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양 사무장 행동은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다른 선박직 선원들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세월호에서 최초 구출된 이들이 누구인지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처음으로 해경경비정을 탄 이들은 기관장을 포함한 7명의 기관사들로 알려졌다.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나머지 선박직 직원들 역시 기관사들과 거의 동시에 탈출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수사본부는 구조된 승무원 20명 가운데 선박직원 모두를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선장과 항해사 등 6명은 구속됐고, 기관사 2명은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단원고 학생 등 승객들에 대한 선원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동수사본부와는 별도로 인천지검은 한국해운조합 본사와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세월호 운항관리 기록 등의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수사본부와 검찰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씨 일가를 향해 수사의 칼날을 세운 상황이다. 위법 사실을 파헤쳐 혐의가 밝혀지면 철저히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세월호 침몰의 구체적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진술을 토대로 섣불리 단정하지는 않는다는 계획이다. 결국 세월호를 인양한 후 정밀 검사를 진행해야 구체적인 침몰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를 인양한 뒤 짐이 실린 상태 등 필요한 사실관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한 뒤 자문단 의견을 참조해 침몰 원인을 규명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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