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9일 진도 여객선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선장 이모(69)씨와 3등 항해사 박모(25 여)씨, 조타수 조모(55)씨 등이 구속됐다.
법원은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세월호 침몰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영장 발부 이유로 밝혔다.
선장 이씨는 새벽 1시 반께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와 "승객에게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말하며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물의를 일으켜 국민께 죄송하다"고 전했다.
"인정 못 하겠냐"는 질문에 이 씨는 "아니다. 억울한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 씨는 "사고가 발생한 16일 오전 8시50분께 이상 징후를 느꼈다"며 "(선박을) 돌릴 때엔 잠시 침실 쪽에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어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전했다.
세월호 선장 구속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세월호 선장 구속, 도주 우려 때문에" "세월호 선장 구속,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즉각 조치 했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