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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73%, 임금피크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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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기업 중 10곳 중 7곳은 인건비 증가를 우려하며 ‘임금 피크제’ 도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 애로 및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2.6%가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위해 임금 피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가 필요없다는 응답은 27.4%였다.

‘현행 임금체계를 조정하지 않고,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 향후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전체의 67.3%를 차지했다.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32.7%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내기업 상당수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 증가하는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년 60세 의무화 이전에 현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년 60세 의무화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17년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의 71.9%가 호봉급을 유지하고 있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2012년 기준으로 16.3%에 불과하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등의 임금체계 개편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제한을 두고 있어 임금피크제 도입시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때 노조나 근로자의 반응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2.3%가 반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임금조정 없는 정년 60세 의무화는 청년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년 60세 의무화가 신입직원 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56.5%가 ‘신규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년과 중장년층의 일자리 조화를 위한 과제로는 ‘고령근로자 적합직무 개발’(28.4%), ‘직무급 또는 성과급으로 임금체계 변경’(25.7%), ‘고령근로자의 생산성 및 직무능력 향상’(25.4%)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정년 60세 연장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이라는 기업의 36.0%였고, ‘정년 60세 의무화법 통과 이후 새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했다는 기업이 4.0%, ‘법 시행전 60세 이상으로 늘릴 것’이란 기업이 11.2%를 차지했다. 절반 이상의 기업이 의무화법 시행전에 정년 60세 이상 규정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것이란 의미다.


이에 반해 불과 1~2년 차이로 정년 연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낀 세대'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10곳중 7곳은 낀 세대를 위한 대책이 없다고 답했고 3곳 만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정년 연장은 필요한 면이 있지만 지난해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연계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며 “정년 60세가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중장년의 고용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사가 지금부터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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