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고 제도 효과·시행시점·시행방식 두고서 다양한 이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미국이 재정 운용에서 과연 모범적 사례인가? 심각한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미국을 우리나라의 모범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다."
14일 국회 예산정책처 주최 '법안비용추계 확대와 예산심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최근 검토되고 있는 페이고 제도(지출증가나 재정수입 감소를 수반하는 법률안 발의 시 재원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 등을 두고 한 말이다. 최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페이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페이고 제도가 재정 상황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 '현재가 제도 도입이 적기인지' 등을 두고 여러 이견이 제기됐다.
하 교수는 "미국에서도 페이고 제도의 효과에 대한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페이고 제도의 효과 자체에 의문을 던졌다. 그는 "미국에서 페이고 제도가 효과가 있었던 시점은 묘하게도 미국 경제가 호황이었을 때"라며 "경기가 호황이어서 재정이 좋아진 것인지 페이고 제도 덕분인지는 아직도 논쟁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페이고 도입 시점은 현존하는 의무지출(복지 등) 수준이 최적 상태에 도달한 것을 가정한다"며 "(우리나라의) 의무지출 수준이 과연 최적상태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단 페이고 제도를 도입하면 복지 등 의무비용 수준을 높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복지 수준이 적정시점에 이르렀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페이고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페이고 제도를 도입하면 복지 지출이 자원분배의 적정성에서 밀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재정총량과 부분별 자원 배분 합의 등을 정할 수 있는 예산 심의권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페이고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재정예측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연섭 교수는 페이고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하는 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의무지출을 통해 나타나는 미래 지출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의원입법에 대한 객관적인 비용추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정책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페이고 제도에 대해 점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페이고 제도가 사전 준비 없이 도입될 경우) 법안을 내면 법인세 인상 또는 사업 종료 예산 등으로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는 등 형식적으로 될 수 있다"며 "법안으로 의무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심사되는게 중요하다"고 말해다. 이를 위해 그는 "비용추계 도입을 시작으로 재원대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같은 시스템을 전제로 재원대책을 법안을 통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단계접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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