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올해 상장사들의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일이 개최일의 16.3일 전으로 촉박한 일정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이 상장사 400곳 중 3월31일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388개사에 대해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소집공고일은 개최일의 16.3일 전이었다.
전체의 74.7%는 기한날, 혹은 그 하루전에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공시하는 등 촉박한 일정문제가 지속됐다.
의안 상정현황을 보면 388사는 정기주주총회에 2766건의 안건을 상정했으며 유형별 비중을 보면 임원선임(1578건)이 57%로 가장 많았다. 보수한도는 543건(19.6%), 재무제표.이익배당은 379건(13.7%), 정관변경은 194건(7.0%) 순이었다. 이중 CGS는 517건(18.7%)에 대해 반대투표를 권고했다.
주주제안은 388사 중 3사에서 이익배당, 정관변경, 임원선임, 감사보수한도 등 총 13건이 상정됐고 CGS는 과거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경력이 발견된 사내이사 후보 1인을 제외하고는 찬성투표를 권고했다.
안건 유형별로 보면 CGS는 379건의 재무제표.이익배당 안건 중 10건에 대해 반대투표를 권고해 반대권고율이 2.6%로 지난해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CGS 관계자는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해 자기자본이익률이 시장 금리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낮은 수준의 배당성향을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관변경안은 194사가 상정했고 그중 자본구조 관련 조문이 46.4%로 가장 많았다.
상장사들이 정관에 가장 많이 반영하려던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6에 따라 신주발행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총 85사의 정관 변경 안건에 해당 조문이 포함됐다.
한편 임원선임 안건과 관련해서는 총 1578명의 후보 중 27.2%에 해당하는 429명의 후보에 대해 반대투표를 권고했다. CGS 측은 특히 사외이사·감사위원·감사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추천한 후보 611명 중 32%에 해당하는 195명이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대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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