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근로자 임금체납 사실을 알리겠다며 염전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준사기·근로기준법 위반)로 전남 지역 모 주간지 기자 A(4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염전 노예’ 파문이 일어난 지난 2월 초 동거녀의 삼촌이 염전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을 알고 “합의하지 않으면 수사를 받게 되고 기사로 보도하겠다”며 협박해 업주에게서 합의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1100만원을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거녀의 삼촌이 새우잡이 선원으로 일한 배의 주인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600만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못받은 임금을 요구하는 과정이었더라도 신분을 이용해 기사 작성 등을 운운한 것은 공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검찰 지휘나 법원 영장 심사과정에서도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작 A씨도 염전을 운영하면서 지적능력이 떨어진 근로자 2명의 임금 9000여만원을 체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과 함께 수사에 착수, A씨를 검거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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