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 앱 등록기준 강화…광고ㆍ성인물 앱 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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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구글플레이에서 사기성 광고나 성인물 등이 포함된 앱이 사라진다.
해외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 등 외신은 30일(현지시간) 구글이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에 등록되는 앱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놨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나친 제휴광고나 이용자를 눈속임하는 광고, 선정적 내용을 포함한 앱은 등록이 제한된다. 특히 특정 앱을 통해 다른 앱이나 광고, 웹페이지 등으로 이동하는 기능도 금지된다.
이 외에도 인위적으로 입소문 마케팅을 펼치기 위해 앱을 등록한 이용자에게 보내는 SMS 역시 규제 대상이다. 또 앞으로는 앱 내에서 서비스나 상품 구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앱 개발자는 해당 서비스나 상품의 속성이나 내용, 추가적인 지불이 필요한 이유 등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테크크런치는 "애플 역시 iOS 앱들에 대해 엄격한 규제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나 절차가 너무 혼란스럽고 번거롭게 되어 있어 갑자기 튀어나온 팝업창에 동의를 누른다든지 친구를 스팸처리한다든지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이에 비해 안드로이드는 규제가 이용자를 귀찮게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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