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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재 문서 국민과 같이 본다…"청와대만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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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28일부터 정보공개포털 통해 가능한 문서 하루 1000건 안팎 자동 공개 예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28일부터 중앙 부처·시도의 공개 가능한 국장급 이상 모든 결재 문서를 인터넷으로 자동 공개한다. 시도 지사, 장관이 국민과 함께 결재 문서를 보고 정책 추진 최종 의사 결정을 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단, 청와대만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결재문서 원문 정보' 공개 서비스를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47개 중앙 부처와 17개 시·도, 69개 시·군·구의 국장급 결재문서부터 이날부터 공개한다. 나머지 시·군·구와 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은 2016년 3월부터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건강·복지·주택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5만여 개의 사전공표정보도 포털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개 기준은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개인 정보 보호, 법인 영업 비밀 침해 등 8개 기준에 따라 공개로 분류되는 모든 정보에 해당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어차피 지금도 국민들이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그대로 다 공개되는 문서가 별도의 정보 공개 요청 없이 실시간으로 자동 공개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루 약 3000건 정도씩 생산되는 국장급 결재 문서 중 약 1000건 정도가 결재 후 1주일 정도 시차를 두고 인터넷을 통해 자동으로 공개된다.


정부는 또 국민들이 국가·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추진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테마별로 원문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장관, 시도 지사와 함께 보는 문서' 코너를 설치해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국민과 공유하는 한편 국민관심 분야인 ‘복지’, ’안전‘ 등은 '테마별 정보'로 선별해 쉽게 찾아 볼수 있도록 했다.


검색 기능도 강화했다. 키워드를 활용한 통합 검색, 찾고자 하는 업무 분야별로 세분화된 분류검색과 기관·부서 단위까지 상세 하게 조회할 수 있다. 검색 순위가 높은 문서부터 조회, 연관어 및 인기?최근 검색어 기능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당초 지난 3일부터 이 서비스를 개시하려 했지만, 개인 정보 노출의 우려가 제기되 보안 작업 끝에 28일부터 공개하게 됐다. 앞으로 과장급 이하 결재 문서도 원문공개제도의 정착 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청와대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청와대는 업무 특성상 대외비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 많아서 논의 끝에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대외비·국가 안보 관련 문서들은 어차피 지금도 비공개인 상황이며, 청와대도 정보공개법상 엄연히 공개 대상 기관이라는 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정보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 이라는 점을 들어 '앙꼬없는 찐빵'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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