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저금리 공유형모기지, 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
소득기준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와 달라…'같은 상품·다른 소득기준' 황당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8년 전 보증을 잘못 서 집을 잃고 전셋집을 전전하고 있는 직장인 김모씨(46). 26일부터 5년 이상 무주택자도 공유형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 번 내 집 마련에 나서려 했다. 그러나 이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소식을 접하고 좌절했다. 김씨 부부의 연소득이 6100만원이라는게 이유였다.
김씨처럼 과거 집을 소유했던 적이 있는 무주택자의 공유형모기지 대출 소득기준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보다 낮아 논란이 일고 있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5년 이상 무주택자의 소득기준은 6000만원 이하로 설계돼 있어서다.
우선은 정부가 공유형모기지 상품의 수혜 대상을 일정기간 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하면서 시장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한때 유주택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장기간 무주택자로 살면서도 생애 첫 주택구입자와는 달리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초저금리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현실을 개선했다.
공유형모기지는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을 구입할 때 집값의 40~70%(2억원 한도)를 1~2%의 저금리로 최장 20년 동안 빌려주는 상품이다. 2010년 통계청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가구는 약 400만가구에 달한다. 이번 대상 확대로 약 50만가구가 늘어난 450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그렇지만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굳이 6000만원으로 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처럼 70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의문을 제기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같은 상품을 운영하면서 소득기준을 차등적으로 두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의 소득기준인 7000만원도 맞벌이 부부는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데 이보다 낮은 6000만원을 적용하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2.8~3.6%의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인 디딤돌대출도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소득기준은 7000만원, 무주택자는 6000만원이라며 시장 반응을 봐가며 조절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특히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주거복지 차원인 만큼 과열을 막기 위해 수요층을 제한한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견은 나온다. 올해 공유형모기지 상품 판매 목표물량을 1만5000가구로 제한해 놓은 상태에서 소득기준을 굳이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다.
함영진 센터장은 "무주택기간 5년이나 소득기준 6000만원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도우면서도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빗장을 푼 것이라면 제한된 물량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주는 것인 만큼 좀 더 과감하게 기준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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