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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영업정지·과징금 대신 통신요금 감면"…이통사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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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앞으로 이동통신사에게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을 내릴 때 그에 상당한 금액만큼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불법보조금을 통해 이용자를 차별하는 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제3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그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돼,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이동통신사는 이 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도 "그러나 국민들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신요금 감면은 미래부가 이동통신사에 내리는 영업정지· 과징금 징계와만 맞바꿀 수 있을 뿐, 방통위의 징계와는 관련이 없다.


또한 미래부는 통신3사의 사업정지가 시작됨에 따라 휴대폰 제조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사업정지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주력 단말기 일부 물량을 구매하고, 중소 제조업체 단말기를 선구매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리점을 대상으로 단말채권 상환기간 연장 등의 금융지원, 대리점에 대한 단기 운영자금과 매장 운영비용 일부 지원, 수익 보전방안 등도 강구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처분 전에 국민의 불편과 단말기 제조사·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정지 기간을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로 정했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와 파손·분실된 단말기의 기기변경을 허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기간 중 통신3사와 공동으로 매일 국민의 불편사항과 단말기 제조사·유통점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통신3사는 지난 6일 미래부 장관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논의한 불법보조금 근절 등 단말기시장 안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기로 하였다.


사업정지 처분 후속조치와는 별도로 미래부는 LTE·3G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 2·3G 데이터 요율 인하, mVoIP 확대, 노인·장애인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에 대한 통신3사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통신사의 과다한 마케팅비용 축소 등 비용절감을 병행 추진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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