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차 선진화 방안' 6월 국회 제출
-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주택법 등 조문 개정 많을 듯"
-특히 이미 기재위·국토위 '건강보험료' 감면안 제출되어 있어 진통 있을 듯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정부가 전월세 선진화 방안을 일주일 만에 다시 보완해서 내놓았지만 국회에서 또 한 번의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6일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발표하며 2주택자이면서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는 단일세율 14%를 적용하되 필요경비율을 종전 45%에서 60%로 높여 적용하고 400만원을 기본공제하기로 했다. 또 2년간은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부처의 조율을 통해 6월 국회에 제출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임대차 보완 방안을 위해서는 주택법, 소득세법, 조세제한특례법 등이 개정돼야 한다. 이 개정된 법안들은 국회 각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특히 과세 조치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세제한특례법과 소득세법 조문을 바꾸는 작업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세법 52조의 특별공제 부분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특법에 있어서는 손봐야 할 곳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세법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의 법에 칼질이 많아짐에 따라 국회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건강보험료 부과에 따른 형평성 문제다. 현재 정부의 안에 따르면 주택자의 경우 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2100만원만 돼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 월 24만1099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미 기재위에는 김현미 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과세에서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조특법이 발의돼 있다. 김 의원의 안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1주택 이상을 최소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50% 줄여주고 건강보험료도 감면해준다.
임대차 거래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함께 발의한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확정일자 자료와 월세 세액공제 자료를 확보해 임대인의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고 한다"며 "이러한 과세정보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심사를 하게 되면, 대다수 임대인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돼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전월세 선진화 방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대거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부동산업계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간만에 부동산시장이 규제가 풀리며 활성화되고 있었는데 정부의 전월세 대책으로 찬바람이 돌고 있다"며 "세금 누수 부분이나 임대소득 2000만원 기준을 넓히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지면 좋지만 국회에서 더 강도 높게 개정이 될 경우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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