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화학사고 발생 징후를 미리 파악해 위험경보를 발령하는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시행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SK에너지 울산공장을 방문해 "화학물질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근로자와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3월부터 위험경보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위험경보는 관심ㆍ주의ㆍ경계 3단계로 구분된다. 경보 발령 지역과 사업장에서는 지방관서가 점검, 감독을 벌여 작업중지ㆍ사용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조만간 노후 화학단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개선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하청 작업자에게 도급인이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도급인 정보제공 의무제도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방 장관은 "작년에 발생한 주요 화학사고가 정비·보수 등 비계획적 작업에서 원청이 하청 작업자에게 설비와 물질의 유해·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화학공장의 유해ㆍ위험설비를 설치, 이전할 때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공정안전보고서의 해당 화학물질 종류는 9월부터 21종에서 51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적용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높인 것이다.
이날 방 장관의 현장방문은 지난해 삼성전자 불산누출, 대림산업 사일로 폭발 등 대형사고에 이어 올해도 빙그레 암모니아 배관 폭발, 이수화학 불화수소 누출 등 크고작은 사고가 잇따름에 따른 것이다. 방 장관은 오래된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울산을 찾아 사고예방활동을 촉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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