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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소득층 목돈 마련 상품 확대·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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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저소득 취약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고금리 적금상품의 판매가 확대되고 예금주의 사망에 따른 중도해지 이자율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금융거래관행이 개선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고금리 적금상품을 개발하고 비정상적이거나 불합리한 금융거래관행을 개선한다.

우선 현재에도 진행 중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고금리 적금 상품이 늘어나고 판매가 확대된다.


또 예금주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불가피하게 예금이나 적금을 해약하게 될 경우 1% 내외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됨에 따라 상속인들이 이자손해를 봤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처리 과정 등에서 나타난 소비자 피해사례들을 적극 검토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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