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3월부터 건축허가 업무에 공인전자주소인 샵(#)메일을 도입해 종이 문서 없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펼친다.
AD
공인전자주소 제도(이하 샵메일)란 송수신자에 대한 본인 확인과 송수신 안전성과 증거력을 보장하는 ‘온라인 등기우편 시스템’으로 주민은 서류를 들고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발송 할 필요 없이 샵메일을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구청 업무담당자도 민원서류 없이 샵메일을 통해 업무처리를 하게 된다.
구는 건축허가 업무에 샵 메일을 우선 도입,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면 민원인은 기존에 우편으로 3~4일 소요되던 건축허가 안내공문, 착공필증, 사용승인서 등을 샵메일을 통해 처리 즉시 받아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샵메일을 이용하면 우편발송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본인 당사자만 메일을 열어 볼 수 있어 보안성이 강하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수신 확인이 가능하여 편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은평구는 시범 사업의 결과를 검토 후 주민 편의와 종이 문서를 줄이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샵메일 제도를 다른 민원 행정 업무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