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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업체 가격인상 논의, 과징금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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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주회사 손 들어줘…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파기 결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주요 소주 업체 사장들이 모여 가격 인상을 논의하고 합의를 한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있더라도 이를 담합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금복주, 대선주조, 무학, 보해양조, 선양, 하이트진로, 충북소주, 보배, 한라산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금복주, 대선주조, 무학, 보해양조, 선양, 하이트진로, 충북소주, 보배, 한라산 등 이번 사건 원고들과 두산, 롯데주류비지는 소주 출고가격 인상률 등에 대해 합의하는 등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서 소주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아니 된다’는 공정위 시정명령을 파기 결정했다.


대법원은 ‘금복주, 대선주조, 무학, 보해양조, 선양, 하이트진로, 충북소주, 보배, 한라산 등 이번 사건 원고들과 두산, 롯데주류비지는 시장을 통한 정보수집 이외에 경쟁사업자와 직접 접촉 또는 유무선 통신 등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상호간에 소주제품의 가격결정 계획이나 결정내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서는 아니 된다’는 공정위 시정명령도 파기 결정했다.

대법원은 진로 156억5400만원, 무학 26억7900만원, 대선주조 23억800만원, 보해양조 17억5000만원, 선양 9억6300만원, 금복주 7억9600만원, 충북소주 4억300만원, 한라산 3억5100만원, 롯데주류비지 2억3500만원, 보배 2억600만원, 두산 3900만원 등의 과징금액 납부명령도 파기 결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소주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소주회사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소주 업체들이 1차와 2차에 걸쳐 가격 담합을 논의한 것으로 봤지만 대법원 판단은 이와 달랐다.


소주회사 사장들의 모임인 천우회는 지난 2008년 10월10일 모임을 가졌는데 공정위는 이날 2차 가격 인상을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들 중 5개 업체가 불참했는데 가격 인상과 같은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에 업체들이 상당수가 불참했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날 모임과 관련해 “원고 진로가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서 실질적인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두산과는 전혀 담합을 하지 않은 채 다른 지역 업체들과 사이에서만 가격 담합을 했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사장단 모임에서 가격 인상에 관해 논의한 사실이 있었고 가격 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외형이 존재하지만 이는 국세청이 진로를 통해 전체 소주 업체의 출고가격을 실질적으로 통제 관리하고 있는 소주시장의 특성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이 국세청 방침과 시장 상황에 대처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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