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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이 전국 17개 광역의회에 도입된 '교육의원'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의 '교육의원 일몰제' 도입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교육감 출마자는 일정기준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올해 6월말로 광역의회 교육의원 제도를 없애고, 교육경력이 없는 후보자들도 교육감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김 교육감은 6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통해 "교육감 교육경력을 유지하고,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전국의 교육위원들의 목소리를 (정개특위가)받아들여야 한다"며 "전국의 교육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산적한 교육현안과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칙적으로 교육의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들 중 교육의원을 선출해 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방안"이라며 "이미 헌법재판소도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판결했다"고 교육의원 일몰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아울러 "교육감의 교육경력 요건 유지는 교육감 후보의 신뢰이익 보호보다는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의 전문성 보장이라는 공익이 더 큰 만큼 일정 기준의 교육경력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교육자치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선거제도 자체를 놓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을 보면 국회가 법사위에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오는 6ㆍ4지방선거 교육감 후보에게 교육경력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2010년 기형적으로 만들어진 교육자치법이 우리 교육자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눈 앞에 선거를 두고 갈팡질팡 하는 모습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정신과 교육자치의 근본 취지에 맞도록 법 개정이 이뤄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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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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