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오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정기총회 때 2800여명 직접투표…11~12일 두 차례 후보자토론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오는 21일 서울에서 있을 대한변리사회 회장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진다.
5일 특허청 및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제37대 대한변리사회 회장선거에 최규팔(64·한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최달용(69·최달용국제특허법률사무소), 고영회(56·성창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가 후보등록을 마치고 특표작전을 펼치고 있다.
최규팔(기호 1번) 후보는 특허청공무원출신이며 최달용(기호 2번)·고영회(기호 3번) 후보는 변리사시험출신이다. 3명 모두 변리사업무를 하면서 국내·외 지식재산권분야 기관·단체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경력들이 화려해 표대결이 뜨겁다.
$pos="L";$title="최규팔 변리사";$txt="최규팔 변리사";$size="120,154,0";$no="2014020507234896384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최규팔 변리사는 서울대 제약학과를 졸업한 뒤 특허청 약품화학담당심사관을 거쳐 대한변리사회 국제이사, 감사, 부회장 등을 지냈다.
최 변리사는 “지식재산 강국에 걸맞은 변리사 위상 높이기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를 이끌어내겠다”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식 특허변호사제’ 도입을 막겠다”고 밝혔다.
$pos="R";$title="최달용 변리사";$txt="최달용 변리사";$size="130,162,0";$no="2014020507234896384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최달용 변리사는 한양대 전자공학과를 졸업, 30년 이상 변리사업계에 몸담아오면서 대한변리사회 부회장·감사와 변리사시험동문회장, 아시아변리사회 한국부회 부회장·회장 등을 역임했다.
최 변리사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획득과 변리사 의무연수제도 완화 등에 앞장서겠다”며 “변리사와 변호사간의 논쟁보다는 협의로 합의점을 이끌겠다”고 공약했다.
$pos="L";$title="고영회 변리사";$txt="고영회 변리사";$size="120,180,0";$no="2014020507234896384_4.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고영회 변리사는 경남 진주출신으로 서울대 건축학과 졸업 후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국민실천위원장, 대한변리사회 상임위원·공보이사·부회장을 지냈다. 지금은 변리사회 대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고 변리사는 “지식재산권이 국가경쟁력인 시대에 변리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활동을 가로막는 제도가 많다”며 “이를 바로잡아 지식재산전문가인 변리사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자부심 살리기에도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변리사회 회장선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이뤄지며 변리사회 등록회원은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20일 밤 12시까지며 11~12일 후보자토론회가 두 번 열린다.
투표권자는 2800여명으로 당선자는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어야한다. 과반이 되지 않을 땐 득표순서대로 2명이 결선투표를 한다. 새 회장은 오는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활동하며 연임할 수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국내 유일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정단체로 1946년 출범한 조선변리사회가 뿌리다. 1947년 이름을 대한변리사회로 바꾼 뒤 국내 지재권 제도발전에 이바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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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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