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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강남구청 공무원들, '집단 왕따'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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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흘러가는 한강물을 보면서 '남들이 이럴 때 자살을 생각하는 구나'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다."


지난 16일 만난 강남구청 소속 4급 공무원 이모씨의 한탄이었다. 전임 구청장의 측근이었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원치않는 파견 근무를 당했고, 2013년 3월 이후엔 아예 10개월 간 구청에서 아무런 일거리도 주지 않고 심지어 사무실 책상도 안 주는 바람에 막대한 심적 고통을 받았다는 하소연이었다. 이씨가 신세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이라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해당 구청장은 물론 동료ㆍ후배들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됐을 것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봐도 이씨의 사례는 TV 프로그램 '세상에 이런 일이'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다. 도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황당하다. 만약 한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이라면 연봉 7000만원을 주는 사원에게 아무 일도 안 주고 집에서 놀고 먹도록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번 일을 계기로 구청을 비롯한 공직 사회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가 본인의 동의 없이 전출을 당했다가 인사 소청에서 승소해 복귀했지만 강남구청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 또 사실상 유고 또는 업무 불가능 상태가 아닌 이씨에게 자리를 주지 않고 후배 과장을 직무대리로 앉혀 놓은 것도 인사 규정에 맞지 않는다. 감사원에서조차 이씨의 사태를 잘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10개월 동안 침묵하고 있었다는 점도 놀랍다. 이씨가 은퇴를 얼마 안 남겼고, 그동안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 일찍 은퇴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그걸로는 이들의 침묵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화두도 던져주고 있다. 공무원들은 임기제인 대통령ㆍ지방자치단체장 등과 달리 묵묵히 일선 행정에서 현장을 지킬 의무와 권리가 있다. 그런데 구청장 임기가 끝날 때마다 전임 측근들에 대한 왕따와 인사 차별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이라도 인사규정 위반과 예산 낭비 등에 대해 바로잡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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