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올해 1학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분위 가정 학생은 1회에 한해 C학점을 받아도 국가장학금이 지급되는 ‘C학점 경고제’가 도입된다. 또한 셋째아이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지급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이 올해 3월 1일 기준 만 20세 이하의 소득 8분위 이하 신입생으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확정해 9일 발표했다.
올해 국가장학금은 총 3조4575억원으로 ‘소득연계 장학금(Ⅰ유형)’, ‘대학자체노력 연계 장학금(Ⅱ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으로 나뉘며 지원금액은 각각 2조8350억원, 5000억원, 1225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2조775억원보다 25% 증가한 금액이다.
소득연계 장학금(Ⅰ유형)의 경우 소득 최하위계층 중 소득 2분위까지는 100%지원하며 6분위까지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수준을 높였다. 소득분위별 장학금 규모는 2분위는 450만원, 3분위는 337만5000원, 4분위는 247만5000원, 5분위는 157만5000원, 6분위는 112만5000원을 지원하며 7~8분위는 2013년 지원수준과 동일하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분위 180만원, 3분위 157만5000원, 4분위 112만5000원, 5분위 45만원, 6분위 22만5000원이 각각 증가한 것이다.
교육부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교내외 장학금 등을 우선지원해 실제 등록금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지급의 성적기준도 완화됐다. 현행 80점을 유지하되, 기초생활수습자와 소득1분위까지에 대해서는 올해 2학기부터 ‘C학점 경고제’를 시행하여 1회에 한해 C학점을 취득해도 국가장학금이 지원된다. 이는 학비와 생활비 마련으로 학업에 집중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장학금 확충 등 대학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 자체 노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난해 7000억보다 2000억이 줄어든 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규모 이상으로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확충 노력을 기울인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가 가능하지만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Ⅱ유형에 대한 대학의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도 자체노력 규모를 유지할 경우 그 규모의 60%를 자체노력분으로 인정해 주고 올해 신규로 자체노력한 부분은 130%까지 인정해준다.
특히 등록금을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사개편 등으로 인해 평균등록금의 자연증가분이 발생할 경우 지난해에는 Ⅱ유형 참여가 불가능 했지만 올해는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쳐 동결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의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 올해 셋째아이 이상 신입생에 대해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급’ 122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만20세 이하이며 소득 8분위 이하 신입생이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연간 450만원 기준으로 지원하되 국가장학금 Ⅰ 유형과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Ⅱ유형 및 교내외장학금 등을 통해 실제등록금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단계적으로 2015년에는 1~2학년, 2016년 1~3학년, 2017년 1~4학년 전체까지 다자녀 장학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01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오는 14일 지원이 마감된다. 국가장학금Ⅰ·Ⅱ 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받고자하는 신입생 및 재학생들은 접수 기간 중 신청을 해야 한다.
재학생 중 부득이한 이유로 접수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면 3월 중 신입생, 복학생·편입생 등의 신청기간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인지 여부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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