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조건 해산요건 완화기간 1년 연장 '도정법' 내주 시행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출구전략 찾기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추진위ㆍ조합의 해산요건 완화 기간이 1년 연장된 영향이다.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상한선보다 높게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한 관련법 개정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주 시행에 들어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추진위나 조합의 해산요건을 완화하는 기간을 1년 늘렸다. 2015년 1월31일까지는 추진주체가 해산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동의율을 50%만 맞춰도 된다. 일몰시한이 종료되면 민법(제78조) 적용을 받아 조합원 75%의 동의를 얻어야 해산이 가능해진다.
재개발ㆍ재건축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321개 구역 중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173개 구역에게 시간이 더 주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12월 기준 추진주체가 없는 142곳 중 97곳, 추진주체가 있는 곳의 경우에는 6개 구역에서 해산 신청을 했다. 추진 주체가 없는 45곳만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다만 철거와 이주 등이 시행된 정비구역은 해산요건 완화 대상이 아니다.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다.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할 경우 매몰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도 2015년 8월1일까지 연장됐다.
또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용적률보다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법정 상한(최대 300%)까지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상위법의 상한 용적률보다 낮게 적용하고 있다.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종 150%, 2종 200%, 3종 250%를 적용토록 했다.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감안, 용적률을 낮춰둔 것이다.
서울시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도시계획을 관리해왔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전용 60㎡ 이하 30%)을 만족하거나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 기부채납(15% 이상)할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역세권 시프트의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 향상을 명시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적용 여부는 여전히 해당 지자체가 정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양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성만으로 용적률을 높여줄 순 없으므로 도정법 개정안은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며 "법안 통과 이전에도 필요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적용했었고 서울시 조례나 정책이 바뀌는건 아니어서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기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사업계획이 확정된 곳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서울시내에서 300개 가량의 조합이 적용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별도의 인센티브 없이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어 사업성이 좋아질 것"이라며 "서울시처럼 사업성 있는 곳은 적용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기도 지역이나 지방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해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의 매몰비용도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4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시공사와 설계업체, 정비사업관리업체 등 조합에게 사업비를 융자해준 업체들이 채권을 포기할 경우 법인세(22%)를 보조받을 수 있다.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과 합의해 채권금액과 증빙자료, 포기합의서 등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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