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
총 8만8451필지 대상…5월 30일 결정·공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를 총 8만8451필지(사유지 7만356필지, 국·공유지 1만8095필지)로 확정,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토지 특성조사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공적장부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 변동 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 가격을 산출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 후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0일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지 대부·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봉사과(062-410-6249~51)로 문의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이번 개별공지지가 조사기간 중 의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의견을 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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