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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광주銀 본입찰 오늘 마감…4대 관전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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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500억원 세금폭탄 막기 '조특법' 개정될까
2. MBK파트너스 산업자본 논란
3. 지역정서 안배, 정치논리 변수
4. 기업銀·신한금융, 인수동력 갖나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해 분리 매각되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의 본입찰이 23일 마감된다. 경남은행 매각 본입찰에는 기업은행·BS금융지주·경은사랑 컨소시엄(이하 경은사랑) 등 3곳이, 광주은행 매각에는 신한금융지주·JB금융지주·BS금융지주·광주전남상공인연합·광주은행우리사주조합 등 5곳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은행 매각을 둘러싼 관전 포인트는 네 가지다. 우선 지방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 상당의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조세특례법(조특법)의 개정 여부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에서 인적분할로 경남은행지주와 광주은행지주를 떼어 내 각각 경남은행, 광주은행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6574억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자 정부와 우리금융은 이를 면제받기 위해 국회에 조특법 개정을 건의했다. 그러나 조특법의 연내 개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를 고려해 우리금융은 지방은행의 인적분할 의결을 위한 임시주총을 오는 26일에서 내년 1월28일로, 인적분할 기일은 내년 2월1일에서 3월1일로 각각 한 달씩 연기한 바 있다. 조특법 개정이 내년 중으로 미뤄지면 지방은행 매각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경남은행 인수전에 참가하는 경은사랑의 사모펀드 대표운용사인 MBK파트너스의 산업자본 논란이다. MBK는 경은사랑에 최대 2000억원을 출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자금이 의류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펀드에서 나올 예정이라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은행법상 금산분리 규제로 산업자본의 은행인수는 금지돼있으며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5%의 주식만 보유할 수 있다. MBK가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면 사실상 인수 자체가 불가능해져 본 입찰 적격심사 과정에서 BS금융이나 기업은행이 유리해진다.

지역정서 안배에 따른 정치적 논리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지방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지역 간 갈등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남은행이 경은사랑이 아닌 다른 곳에 인수되면 경남도금고에서 경남은행을 빼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경남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경남은행 지역환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특법 국회통과 저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광주은행 노조도 "신한금융이 광주은행을 인수하면 명분도 실익도 없을 것"이라며 "인수를 강행한다면 1만500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인수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며 인수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논리가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대형금융사들의 완주 여부다. 기업은행과 신한금융은 예비입찰 당시 당국의 입김을 받아 지방은행 매각 흥행을 위해 억지로 참여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기업은행의 경우 국책은행이라는 점이 자격논란을 낳았다. 또한 기업은행은 은행장 임기와 맞물려 인수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낳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경남은행의 예상 인수가격으로 1조원 내외, 광주은행은 80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은행 매각을 주관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23일 오후 본 입찰을 마감하고 빠르면 이달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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