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문제 빼낸 시험출제기관 전 직원 구속영장 신청…시험출제위원과 위탁기관사이 유착관계 추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승진시험 문제유출사건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충남지방경찰청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경찰은 농어촌공사 승진시험 문제유출 비리사건과 관련, 문제를 빼낸 시험문제 출제기관 전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 소속 윤모(53, 구속)씨에게 시험문제를 넘겨주고 돈을 받은 혐의(업무방해, 배임수재)로 전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리크루트센터장 엄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16일 퇴사한 엄씨는 2008년부터 3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농어촌공사 승진(3급) 및 정규직(5급) 전환 시험문제를 넘겨주면서 직렬당 1000만원씩 모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가 문제유출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농어촌공사 승진시험문제 유출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사회능력개발원이 농어촌공사 외에도 여러 공사의 승진시험문제 등을 위탁받아 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엄씨가 농어촌공사 이외 다른 공공기관에도 문제를 흘려주고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엄씨를 상대로 시험출제위원과 위탁기관 사이의 유착관계를 추궁하고 사회능력개발원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문건 등을 분석, 다른 공공기관 승진시험에도 문제가 유출됐는지를 파악 중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엄씨로부터 문제를 넘겨받아 응시자들에게 1000만~2000만원씩 받고 문제를 건넨 혐의(배임수재 등)로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윤모(52, 3급)씨와 세종대전금산지사 윤모(53, 3급)씨를 구속했다.
한편 사회능력개발원은 한국생산성본부가 출자한 자회사로 경영 전반에 있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산성본부는 ‘시험문제 유출혐의 해명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승진시험 문제유출에 한국생산성본부가 개입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생산성본부는 이 사건에 개입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생산성본부 관계자는 “이번 비리사건은 한국농어촌공사 내부브로커 윤모씨의 꾸준한 회유로 매수당해 유착관계가 생긴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퇴사한 직원이지만 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비위행위자에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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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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