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와 조달청(청장 민형종),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고발요청제와 관련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법위반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조달청장·중기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등 5개 법률에 도입돼 내년 1월17일 부터 시행된다. 단 가맹사업법은 2월1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조달청과 중기청은 고발요청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조달청 및 중기청은 공정위로부터 사건처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고발요청 여부를 결정하고 공정위는 고발요청을 받은 경우 검찰총장에게 즉시 고발해야 한다.
고발요청제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3개 기관 협의체도 발족한다. 협의체는 공정위 부위원장, 조달청 및 중기청 차장으로 구성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새로 도입된 고발요청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한편 행정기관 간 자료공유 및 신속한 고발요청 여부 판단 등을 통해 불필요한 기업부담도 방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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