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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자금조달 역할 미미해…지금까지 100억 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자본硏 "공모형 벤처펀드도입 확대 등 제도적 보완 필요"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코넥스 시장이 자금조달 창구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장 후 6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코넥스 상장사들이 코넥스 시장을 통해 실제로 조달한 자금이 1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코넥스시장 현황과 보완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코넥스 시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상장수요와 투자자들의 투자수요 모두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코넥스의 자금조달 시장으로서의 역할은 미미한 편"이라면서 "개장부터 현재까지 총 4개 기업이 약 1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2개 기업만이 유상증자를 통해 약 4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말했다. 나머지는 사모 전환사채(CB)로 자금을 조달했다. 코넥스 기업이 신주 발행 없이 직상장된 점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코넥스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활발한 편은 아니라는 평가다.


그는 아울러 "코넥스 출범 후 지정자문인의 기업분석 리포트가 총 30건 나왔는데 이중 22개를 한 증권사에서 작성했고, 전체 11개 지정자문인 중 분석리포트를 작성하지 않은 증권사가 7곳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연구원은 "지정자문인이 시장 정보부족을 해소해줘야 하는데 수요가 적으니 공급이 적은 것"이라면서 "그만큼 기업분석에 대한 수요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다양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수요 측면에서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벤처캐피털의 코넥스시장 투자를 유도하고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하이일드펀드 투자대상에 코넥스 상장주식을 포함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수요 확충을 돕기 위해 창업지원법과 조세특례법을 조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반 투자자의 참여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은 정보비대칭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고려해야 한다"며 "대신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공모형벤처펀드 도입을 확대해 개인의 간접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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