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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전]금투업계 ‘무한경쟁’ 도입…인허가 단위 대폭 완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3초

세분화된 인허가 단위 개선 착수
현재 금투업 인허가 48가지 구분
업무범위 확대 시마다 단계적 인가 필요
유사성·불필요성 고려 인가 단위 통합
금융사 요청 시 원스톱 인가도 허용키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27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금융업경쟁력 강화 방안(금융비전)’의 핵심은 ‘현장 목소리’와 ‘실행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향후 10년 내 금융업의 부가가치를 10%까지 끌어올리는 데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무한경쟁 환경 조성해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창조경제 구현과 일자리 및 세수 창출, 국가자산 증대까지 도모한다는 것이 금융비전 발표의 배경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개별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금투업 인허가 단위가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신규 시장진입 및 영업업무 인가 체계를 대폭 간소화해 업계 활성화와 경쟁 분위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현재 금투업 및 상품 등에 따라 48가지로 구분돼 있는 인허가 단위와 업무범위 확대 시마다 인가를 요했던 운영을 유사성 높은 인가 단위로 통합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관련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대단위 원스톱 인가도 허용할 계획이다. 48개 단위의 단계적 인가를 대단위별 일괄인가로 규제를 정비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경쟁력을 상실해 시장 리스크요인이 될 수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구조조정도 유도한다. 금융권 내의 인수합병(M&A)을 촉진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금융회사 선택권을 보장해 경쟁 및 특화생존의 금융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는 영업인가요건을 우대해 활성화 여건을 제공하기로 했다. 증권사 M&A 시 사모펀드운용 겸업 우선허용 등 프리미엄을 부여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이다. 또 경영이 부진한 증권사들의 구조조정 유도를 위해선 적기시정조치요건 강화로 위험요소 발생을 미연에 차단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 동안 업계 내 경영개선 요구에 비해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며 “자본잠식의 형태로 주로 나타나는 경영부진을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개선 유도 등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 사무처장은 또 “인허가 정책이 과거 하나하나 추가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대단위 인가방식으로 전환해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가지를 쳐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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