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한화생명은 21일부터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맘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맘스패키지(MOM’s Package)'를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맘스패키지는 여직원의 임신, 출산 등 육아 전반에 걸쳐 지원하는 복지 제도다.
우선 임신한 직원에게는 임산부를 표시하는 핑크색 출입증 홀더, 허리보호 쿠션, 튼살방지크림, 포토다이어리 등으로 구성된 맘스패키지를 제공한다.
또 임산부는 태아 검진을 위해 병원을 다녀와야하는 경우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임신 1~7개월은 월 1회, 8~9개월은 월 2회, 10개월 이후는 주 1회 아무때나 시간을 낼 수 있다.
출산 1년 이내의 여직원은 모성보호 표시기를 부착해 모유 착유시간을 보장하고 초과근무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1년 동안 쉴 수 있다.
유산 또는 사산했을 경우에도 회복기간을 고려해 7일부터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낼 수 있다. 또한 임신을 하고 싶어도 임신이 잘 되지 않는 난임 여직원은 최대 180일의 휴직을 이용할 수 있다.
김현철 한화생명 인사팀장은 "맘스패키지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제도로 시행 첫 날 하루에만 38명이 신청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며 "여성 인력들이 일과 가정을 모두 잘 챙길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 기업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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