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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악화되도 수십억 챙기는 금융회사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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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 지난해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금융지주사로부터 11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조 회장은 지주 외에 증권(28억원), 보험(50억원) 등에서도 급여를 챙겼다. 이와 별도로 47억원의 배당금도 받았다.


# 현대증권의 이사회 의장과 박종원 당시 코리안리 대표이사는 지난해 각각 17억원, 27억원의 고정급을 지급받았다. 이들 회사들은 대표이사에게 매년 고정급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영업실적이 하락해도 CEO는 이와 상관없이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연결 기준 540억원에 달하는 순손실을 기록, 적자전환했다.

금융회사의 영업실적은 악화되고 있지만, CEO들은 여전히 수십억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의 순익은 떨어졌지만 CEO들의 급여는 소폭 조정되거나 오히려 오르는 현상도 적발됐다.


13일 금융감독원이 6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체계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회사 CEO의 연평균 보수는 금융지주사가 약 15억원, 은행 10억원, 금융투자사 11억원, 보험사 10억원 등이었다.

특히 고액 연봉을 받는 금융회사 기준으로는 금융지주사 약 21억원, 은행 18억원, 금융투자사 16억원, 보험사 20억원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CEO의 성과보수가 회사 영업실적이 올랐을 때에는 같이 오르는 반면, 실적이 하락했는데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처음부터 총자산순이익률(ROA)나 주당순이익(EPS) 등 성과목표를 직전해 실적보다 낮게 설정, 영업실적이 떨어져도 예년 수준의 성과보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꼼수도 나타났다. 특히 주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비계량지표를 평가비중에 많이 포함시키고, 비계량지표에 대해서는 만점을 부여하는 등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도 적발됐다.


CEO가 보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CEO가 퇴직할 때 특별공로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CEO를 정상적으로 평가했을 때 2등급의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보상위원회는 이를 1등급으로 상향, 성과급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동우 회장은 기존 평가인 2등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겠다고 의사표명을 했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퇴직시 특별공로금 명목으로 35억원을 지급받았으며, 김종열 전 하나금융 사장 역시 20억원을 지급받았다. 박종원 전 코리안리 대표 역시 특별퇴직금으로 173억원을 받았다.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CEO 성과보수체계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불합리한 운영사례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앞으로 현장검사 등을 통해 개선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금감원이 CEO들의 성과보수체계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힌 만큼, 최근 징계 여부가 결정된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 여부는 엄격하게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 평가보상위원회는 조만간 어 전 회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CEO의 보수수준이 적정한가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보수 수준이 대략 일반 직원의 20~26배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업권 내에서도 급여편차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내년부터 적용하고, 성과보수 모범규준 자체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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