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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보험사 차입한도 규제 완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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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불합리한 규제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가 보험사들의 차입한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자기자본 이내'의 범위로 제한된 보험회사의 차입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3배'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금융기관의 차입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보험사만 자기자본 내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내용의 '보험산업 불합리한 규제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보험사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거나 사채·어음 등을 발행할 수 있지만 한도는 자기자본 내의 범위로 제한된다.


보고서는 "예금인출 사태 우려가 있음에도 은행은 자기자본의 3배, 상법상 주식회사는 순자산액의 4배로 제한하는 것에 비춰볼 때 보험사에만 차입한도를 자기자본 내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보험회사의 차입한도를 은행과 같이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보험사의 '지급여력 비율'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법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지급여력 비율을 100%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최근 저성장·저금리 기조로 보험산업 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200%로 상향 적용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경영실태와 위험을 평가할 수 있다는 보험업법상의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


보고서는 "보험사는 단기간 지급여력비율을 맞추기 위해 유상증자나 채권을 발행하는 등 외부자금조달에 의지할 수 밖에 없어 보험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보험업 감독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법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보험사가 그동안 무상으로 제공하던 자동차의 비상급유 서비스를 2002년 유료로 전환했는데 이는 금융당국의 권고로 이뤄진 사항"이라며 "이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으로 규정해 보험사에 과징금을 부과, 동일한 정부 내에서 두 개의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 기업은 혼란스러울 뿐"이라고 전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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