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13국감]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증가…2008년 이후 1조25억원

시계아이콘00분 4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경기침체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근로자가 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8월 말 현재 전국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는 24만1745명이고 이들의 체불액은 1조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인당 체불금액이 41만4718원인 셈이다.

체불임금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2008년 1296억원(2만8630명), 2009년 1496억원(3만3588명), 2010년 1403억원(3만2217명), 2011년 1588억원(3만4057명), 2012년 2350억원(6만6638명)으로 4년 새 81.2% 중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1889억원(4만6615명)의 임금체불액이 발생했다.


불가피한 임금체불도 있지만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을 우선시 하지 않는 사업주들의 안일한 인식에도 원인이 있다. 당장 회사 부도를 막기 위해 임금보다는 금융기관에 빚과 이자부터 갚는 경우가 많으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도주하는 사업자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부터는 바뀐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명단과 체불내역을 공개하고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등의 신용제재도 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최근 상습 체불 사업주 234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하지만 3년 안에 임금 체불로 두 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1년 안에 3000만원 이상의 체불이 있는 사업주로 한정돼 있고, 아예 폐업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김태원 의원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대부분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서민들”이라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떼어먹는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닌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