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자신의 거래조건에 변화가 생겼을 때 금리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은행권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민주당·전주 완산을)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08~2012년)간 18개 은행들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한 건수는 46건에 불과하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8건, 국민은행과 SC은행이 6건, 우리 외환 전북은행 4건, 부산은행 3건, 신한 농협 수협 광주은행 2건, 산업 경남 제주은행 1건 등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고객에 대한 홍보도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개 은행이 지난 3년간(2010~2012년)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1조7000억원이다. 하지만 이들 은행권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금리인하 요구권' 관련 광고를 게재한 건수는 46건에 불과했다. 여기에 든 비용은 사실상 0원이다. 광고방식이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홈페이지나, 고객에게 교부하는 상품설명서에 형식적으로 게재했기 때문이다.
이상직 의원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은행들만 아는 비밀처럼 쉬쉬한 것은 눈속임으로 국민들의 돈을 갈취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제라도 은행권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홍보, 금융소비자들이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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