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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워크아웃 신청…분양 계약자 불이익은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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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경남기업이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29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당장 분양계약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워크아웃은 보증사고 대상이 아닌 데다 경남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장은 없기 때문이다.


30일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에 따르면 10월 현재 경남기업이 시행사로 참여한 아파트 사업장은 한 곳도 없다. 단순 시공 중인 사업장은 수원 송죽동 주상복합(798가구)과 충남 내포신도시 경남아너스빌(990가구) 등 두 곳이다.

워크아웃에 돌입할 경우 신규사업과 자금 마련에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기존 사업에는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 대주보 관계자는 "워크아웃 신청은 보증사고 사유가 아니므로 경남기업은 정상적으로 보증거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워크아웃을 주도하는 채권단도 큰 문제가 없는 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채권단도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게 이익"이라며 "보증사고 대상으로 분류되면 아파트 브랜드 가치에 상당한 손상을 입기 때문에 경남기업들도 채권단을 설득해 기존 사업장을 끌고 가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이 여파로 부도·파산에 이를 경우에도 대주보의 분양보증 상품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분양계약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 주택법상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대주보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아야 분양승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선분양하는 아파트 전체가 보증이행 대상에 포함된다.


사고사업장이 될 경우에도 분양계약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계약금·중도금을 100% 돌려받는 환급이행 또는 다른 건설사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분양이행 중 하나를 선택해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다만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시행사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 남은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초 예정됐던 공사기간보다 늦어져 입주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때문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면서 "1000억원의 긴급자금지원을 신청했고 9000억원 규모의 베트남 하노이 '랜드마크72' 매각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시공 중인 사업장들은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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