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황우석 박사가 만든 줄기세포주의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이기택)는 25일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난자수급 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나 개정 생명윤리법상 등록대상 미해당 등을 이유로 등록신청을 반려한 질병관리본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줄기세포주가 체세포복제배아와 단성생식배아 어느 경우든 관계없이 등록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국가 차원에서의 줄기세포주 연구 촉진·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등록제를 시행했다.
황 박사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3년 4월 자신이 수립한 줄기세포주를 등록하려 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문제의 줄기세포주가 단성생식에 의해 수립됐을 가능성이 커 윤리적 문제가 있고 생명윤리법 범위도 벗어난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단성생식은 수정 없이 여성의 자궁 속 배아가 성장·발달하는 것으로 처녀생식이라고도 한다.
서울대조사위원회는 2006년 문제의 줄기세포가 단성생식을 통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황 박사팀은 세계 최초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질병관리본부 처분에 불복한 황 박사는 2010년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2005년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는 '줄기세포주의 유전자발현, 분화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됐을 것'이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며 황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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