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잘 쓰지 않는 건강보험증 발급에 매년 수십 억 원의 예산과 인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09년~2013년 7월)간 7969만장의 건강보험증이 발급됐다. 건강보험증 발급을 위해 용지비용 22억원을 비롯해 용역비용 8억5000만원, 우편비용 205억5000만원 등 총 236억원이나 들었다.
또 건보공단 직원 2000여명이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12조 2항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보험증을 요양기관(병원 등)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같은 법 3항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때문에 병원이나 환자 모두 건강보험증을 휴대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실제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전산상에서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수급자 자격을 확인하고 있다고 김희국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건강보험증이 실질적으로 사용도 되지 않는데 공단에서는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현행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거나 다른 전자카드를 개발하는 등 대안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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