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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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국 어선들의 조업이 장어통발 어선까지 동원해 서해황금어장을 넘보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22일 오전 9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65마일(100㎞)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장어통발어선 1척을 나포했다.
이번에 나포된 이 어선은 노교어60608호로 선명이 표시돼 있으나 선박서류나 허가번호가 없는 무허가 어선으로 장어 등 약 100㎏의 불법 어획물과 통발 1만여 개를 싣고 있었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중국 유망과 타망어선이 서해에서 조기·삼치·고등어 등을 주 대상으로 조업을 해 왔으나 무허가 장어통발 어선 적발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은 유망과 타망어선 이외의 어선에 대해서도 감시와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 들어 현재까지 140척의 불법 중국어선을 나포, 담보금 50여억 원을 징수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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