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한국은행과 수츨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부채를 중점관리대상 부채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공기업과 금융공기업의 차이를 감안해 공공부문 부채 통계를 작성하겠다는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점관리대상 공공부문 부채에서 한은, 수은, 정책금융공사 등 16개 공기업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이 공청회를 통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공기업의 경우 예금이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에 일반 공기업이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투자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 구분한다는 설명이다.
가령 중소기업이 수출입은행에 1억원의 예금을 맡겼다고 하면 이는 수출입은행이 나중에 되돌려 줘야 하는 부채로 평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 공기업의 부채와 일반 SOC 사업을 하는 공기업의 부채를 똑같이 취급해 덧셈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되는 것"이라며 "연내에 이 같은 논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공기업이 집계에서 빠지면 한은의 통안채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공기업은 이론적으로 부채에 해당하는 만큼의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공기업의 부채와 비교하기 어렵다"면서 "한은 통안채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중점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공기업에 대한 관리는 계속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만약 금융공기업이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금융공기업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을 점검하는 등 별도의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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