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코메론은 자회사 코메론쏘우와의 합병 관련 반대의사 표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를 위해 주식명의 개서를 정지한다고 21일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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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석윤기자
입력2013.10.21 12:34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코메론은 자회사 코메론쏘우와의 합병 관련 반대의사 표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를 위해 주식명의 개서를 정지한다고 21일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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