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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3년간 의약품 공급내역 오류로 58개 업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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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소의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년간 5000여건의 보고 오류가 발생했으며 이중 58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3년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현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287개 제약사·도매업소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4956건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란 제약사 또는 의약품 도매업소가 심평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납품한 월별 의약품 내역을 신고하는 제도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0년 한국와이어스, 넥스팜코리아 등 103개 업체가 2073건의 보고 오류를 저질렀다. 2011년 일양약품, 안연케어 등 83개 업체(1227건), 지난해 약진이메딕스, 엠제이팜 등 101개 업체(1656건)를 포함하면, 지난 3년간 287개 업체가 4956건의 보고 오류를 냈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오류는 대부분 단가·수량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포장단위를 다르게 입력하거나 잘못된 단가를 입력한 경우가 많았다. 김 의원은 심평원이 의약품 유통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산점검기준을 강화하고 의약품 공급업체 교육을 늘렸지만, 보고 오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올 1분기 심평원의 공급업체 현지 확인 결과에 따르면, 2011년 32개 현지 확인 업체 중 18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중 명문제약, 경방신약, 우리제약, 씨트리, 한풍제약 등 5개 업체는 품목 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처했다. 지난해에는 45개 현지 확인 업체 중 LG생명과학, 대한뉴팜, 신바이오, 한솔파마, 대림양행 등 15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고, 올 1분기에는 34개 현지 확인 업체의 73.%인 25개 업체가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김 의원은 "의약품 공급내역을 부정확하게 보고하는 업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제약·도매 업체가 실제 거래 내역을 속이는 경우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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