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최근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 규제를 둘러싸고 KT와 케이블TV업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는 중재안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전체 유료방송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장점유율 규제방식을 제도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해당사자간의 대립을 중재하기 위해 한시적인 합산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도입을 허용하되 한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3분의1 이상 점유하지 못하게 하자는 '방송법 개정안(홍문종 의원 발의)'과 IPTV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위성방송ㆍ유선방송사업자까지 합산해 규제하자는 'IPTV 특별법 개정안(전병헌 의원 발의)'이 함께 상정돼 있다.
권 의원은 "문제가 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의 법제화는 케이블이나 IPTV 또는 위성방송 어느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방송법이나 IPTV법과 같은 개별법에 규정을 도입한다고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전체 유료방송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합방송법 제정을 통해 합산규제제도를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는 실현되지 못한 과도기적 상황인 만큼, 통합방송법의 제정 및 적정 유예기간의 일몰을 전제로 두고 '(가칭)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사안의 성격상 한시적으로 합산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단기적인 미봉책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최종적으로 통합법으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구 방통위 시절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권 의원은 "중재안과 관련해 정부 및 이해당사자, 학계 등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최종적으로 법안의 발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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