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을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은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안에 반대, 사퇴하며 기름을 들이부은 꼴이 됐다. 여당과 정부는 재정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대안이었으며 어떤 경우라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며 맞섰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을 뿐더러 국민연금 기반을 훼손해서 오히려 국민의 노후 안정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재 65세(1948년생) 국민연금 가입자는 16%만 기초연금의 최저액인 10만원을 받지만, 55세(1958년생)와 45세(1968년생)는 이 보다 더 많은 24%, 21%가 10만원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대로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인 20만원에서 깎이는 값이 커지는데, 기초연금액만 따지면 장기가입자 비중이 큰 미래세대의 평균 수령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은 "향후 A값(국민연금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3년 평균값) 상승률 전망치가 물가상승률을 앞서는 만큼, 현행 기초노령연금(A값 연동)에 비해 앞으로 받게 될 기초연금이 줄어들어 20년 후에는 반값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없어 기초연금안을 마련했다"고 이영찬 복지부 차관이 답하자, 최 의원은 "2008년에 도입한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얘기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영찬 차관은 "국민연금 연계안으로 하면 353만명(기초연금 지급대상의 90%), 정부가 검토한 소득연계안대로는 153만명의 노인이 20만원 전액 지급받는다"면서 "현재 입법예고된 기초연금법 5조와 6조를 바탕으로 5년마다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해 기초연금액을 조정할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4년간 A값 상승률 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았고 기초연금법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문정림 의원은 "노인빈곤율이 45%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최종안은 20만원 전액을 지급받는 노인 대상자가 63%에 달하니 노인빈곤율 수준을 뛰어넘는다"며 "미래세대가 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소 손해 보는 부분은 불합리할 지라도 노인 빈곤율을 해소한다는 기본 취지를 반영하는데 역점을 둔 방안"이라고 옹호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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