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인도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3일 코트라에 따르면 인도는 세계 최초로 CSR 활동 의무화를 포함한 기업법을 55년 만에 개정할 예정으로, 이미 상·하원을 통과해 대통령의 승인만 남은 단계다.
CSR 활동이 의무화 기준은 기업규모가 해당 회계연도 기준 매출 100억 루피(약 1700억 원)이상이거나 자산 50억 루피(약 850억 원)이상인 경우, 혹은 순이익 5000만 루피(약 8억5000만원)이상인 모든 기업이다. 즉 매출, 자산, 순이익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의무화 대상으로, 한국 투자기업의 경우 30~40여개 사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CSR 의무화 대상기업들은 과거 3년간의 평균이익을 기준으로, 이익의 2% 이상을 CSR활동에 지출해야 하며 이를 달성치 못했을 경우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사내에는 CSR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CSR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배정받고 활동내역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CSR 활동에 대해서 매년 인도 기업부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은 5만~25만루피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기업 책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만~50만루피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 한국 진출기업들에게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인도에 진출한 400여개의 기업 중 소수의 대기업만이 재단 설립이나 전담 부서를 통해 CSR 활동을 추진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기업들은 CSR 활동 자체를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기업이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의무화 대상이 되면 보고의무가 남게 돼 CSR 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사유와 추후 활동 계획을 보고해야만 한다. 인도 정부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순한 기부활동을 CSR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이 지역사회지원이나 환경개선, 교육, 빈민퇴치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투입대비효과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게 코트라측의 설명이다.
코트라는 인도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이날 인도 첸나이에서 'Korea-India CSR Forum'을 개최했다. 현지기업들의 CSR 활동 사례를 공유·전파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포럼에는 이준규 주인도대사, 스리니바산 TVS그룹 회장 등 양국의 주요인사 180여명이 참석했다.
발표에 나선 인도 유력 IT아웃소싱기업 MindTree사의 쉬리쉬 쿨카티 부사장은 “CSR 활동의 의무화 여부와 관계없이 빈곤층 비율이 상당히 높은 인도 환경에서 CSR 활동은 중요하며 기업들은 각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CSR활동에 투자해야만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준 코트라 첸나이무역관장은 ”비계획적인 현금지원으로는 비용대비 효과를 거둘 수 없다”라며 “지역사회 및 전문 NGO와의 치밀한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정해야만 지역사회와 소비자, 고객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준규 주인도대사는 “인도에서 CSR 활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조건”이라며 “기업들 간의 아이디어 교류 차원에서 CSR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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