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의 과당 보조금 신고제도인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속칭 '폰파라치') 제도 대상이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으로까지 확대된다. 과도한 경품을 내세워 불법·편법으로 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한 업체를 신고하면 최대 6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4개사는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이날부터 도입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시장의 과다 경품지급행위로 인한 시장과열을 억제하고, 불·편법적 가입자 모집행위 근절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 협력 사업이다.
KAIT는 "초고속인터넷시장의 경우 현장 게릴라 영업(가판), 텔레마케팅(TM), 온라인 등 서비스 가입경로가 다양하고 복잡해 시장의 동향 파악이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면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는 온라인에서 초고속인터넷 가입처를 확인하고 영업점에 문의전화 후 가입하거나,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가입권유 문자를 받은 후 영업점에 문의전화 후 가입한 경우에 한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고처는 홈페이지 '클린인터넷(www.clean-internet.or.kr)'이며 팩스로도 가능하다.
오재영 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장은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의 불법, 편법 영업으로부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영업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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