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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특허법원 "애플 바운스백 특허 무효"…결정적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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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아이폰 1세대 발표 영상 탓…"애플, 미국·유럽 특허법 차이 몰랐던 탓"

독일 특허법원 "애플 바운스백 특허 무효"…결정적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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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가 독일에서도 무력화됐다.


26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독일 연방 특허법원은 이날 모토로라의 주장을 받아들여 애플이 아이폰에 적용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진 관리 기능' 관련 특허(유럽 특허번호 EP2059868)를 무효화했다.

'바운스백' 특허라고도 불리는 이 기능은 사진이나 화면을 넘길 때 끝부분에 닿으면 화면이 튕겨 나오는 시각적 효과를 제공한다.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1세대 발표 영상이 바운스백 특허 무효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유럽에서는 특허 출원 전 기술을 공개할 수 없는데 2007년 1월 아이폰 1세대 발표 당시 잡스가 이 기술을 시연한 것이다. 유럽은 기술 발명 후 특허 출원까지 별도의 유예기간 또한 보장하지 않는다.

반면 미국에서는 특허 출원 전 기술을 공개할 수 있고 기술 발명 후 특허 출원까지 12개월의 유예기간도 보장하고 있다. 포스 페이턴츠를 운영하는 특허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애플이 미국 특허법과 다른 지역, 특히 유럽 특허법의 중요한 차이를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당시 영상을 통해 공개된 기능에서 변형된 특허를 다시 청구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바운스백 특허는 미국에서도 상당 부분 힘을 잃었다. 미국 특허청(USPTO)은 바운스백 특허(미국 특허번호 381)를 구성하는 20개 청구항 중 4개 항만 인정하고 있다. 남은 16개 청구항은 무효 판정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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