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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 中企 중심으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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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0월1일부터 문턱 낮추고 업계 요구사항 반영…2단계 경쟁 및 계약관리 강화, 수요자 중심 서비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다음 달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문턱이 낮아지고 2단계 경쟁 및 계약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조달청은 창업초기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MAS제도 개선안’을 마련,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MAS가 국내 공공물품조달의 약 30%(지난해 말 기준 5조9000억원)를 차지하는 계약방식으로 커진 가운데 공공조달시장에 들어가길 바라는 중소기업 건의사항을 받아들이고 MAS 2단계경쟁 때 담합을 막는 등 계약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MAS제도 개선내용은 △창업초기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 △MAS 2단계경쟁제도의 공정성·경쟁성 △MAS시장의 건전성 △우대가격유지 의무점검 △수요자 중심의 MAS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졌다.

◆창업초기기업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조달청은 사업개시 2년 이내의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MAS 등록 때 적격성 평가(신용등급 B 이상, 납품실적 3건 이상 제출)를 1회에 한해 면제한다.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초기기업도 새 제품을 등록할 수 있게 납품실적 제출요건(규격당 3건 이상)을 없앤다. 또 다음 번 계약을 위한 납품실적 요구기준도 2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춘다.


계약기준 또한 세분화(품명 기준→세부품명 기준) 된다. 서비스분야 MAS품목 개발 등 새 상품의 MAS등록이 늘어 초기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새 상품의 경우 다음 계약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종합쇼핑몰에 새 상품 등록 때 실적확인 대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중소기업의 납품실적 제출부담도 덜어준다.


초·중등학교의 2단계경쟁 기준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다. 적은 규모에도 가격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기자재 납품 영세기업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납품요구건수 기준으로 2500여건, 약 530억원(초·중등학교 납품요구액의 5.9%)어치가 2단계경쟁 없이 바로 살 수 있게 된다.


MAS제도 연구·발전을 위한 민·관공동협의체 구성근거를 만들어 MAS등록상품에 대한 다양성과 효율적 운영에 대한 민간의 요구를 반영시킬 계획이다.


◆MAS 2단계경쟁제도 공정성·경쟁성 높여=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기업끼리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2단계 경쟁 참여기업 수를 현행 5곳 이상에서 7곳 이상으로 늘린다. 이 가운데 2개사는 종합쇼핑몰시스템에서 자동 선정된다.


자동 선정된 2개 사의 규격이 수요기관 요구사항에 맞지 않거나 예산을 웃돌아 제안요청 대상자에서 빠질 경우 그 사유를 나라장터시스템에 입력토록 했다. 이는 최근 MAS 2단계경쟁에서 담합 등으로 공정경쟁을 해치고 국고가 새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이다.


수요기관이 MAS 2단계경쟁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할납품요구 제한기간을 늘리고 명문화한다.


수요기관이 한 기업의 같은 물품을 살 때 납품요구일로부터 최근 30일 이내(초·중학교 60일) 구매합계액이 2단계경쟁 의무적용금액을 넘을 땐 납품요구를 시스템에서 저절로 막는다.


조달청은 긴급 재해복구, 백신구매 등 현실적으로 2단계경쟁을 거치는 게 곤란할 땐 2단계경쟁 제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특정기업의 규격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는 등 2단계경쟁 제외 요청을 막아 공정경쟁과 나라 예산절감을 이끈다.


◆MAS시장 건전성 확보=조달청은 수요기관의 제안시점에 다량할인율을 높여 납품기업으로 선정된 뒤 다시 할인율을 낮추는 등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막는다.


기업의 재고부담을 덜어줄 할인행사제도의 변칙적인 이용도 막는다. 계약기간 중 세부품목당 할인행사횟수와 기간을 연간 2회(1회 30일 이내)에서 3회(1회 15일 이내)로 바꾼다. 계약기간이 1년 안일 땐 계약기간 중 2회(1회 15일 이내)로 제한한다.

계약기간 중 최대 3회의 할인행사를 벌인 뒤엔 해당 세부품목의 종합쇼핑몰 거래를 멈춰 값이 내려가도록 이끈다.


조달청은 계약관련서류의 허위, 위·변조로 부당이득이 생길 땐 이를 거둬들일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었다. 부당이득금 환수에 이의가 있을 땐 계약상대자가 믿을만한 증빙서류를 내도록 했다.


◆우대가격유지 의무점검 등 MAS 계약관리 철저=조달청은 시장공급가격 변화에 따른 통보의무요건을 강화해 시장가격을 계약가격에 곧바로 반영, 우대가격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지금은 시장공급가격 인하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땐 조달청에 반드시 알리도록 했으나 다음 달부터는 공급가격이 떨어진 기간이 15일 이상일 경우 통보토록 했다.


조달청은 중간점검 및 우대가격을 제대로 지키는지, 직접생산을 파악키 위해 가격과 실태조사 등에 나선다.


계약상대자에게 가격 및 실태조사에 성실히 협조토록 하고 이를 어길 땐 거래정지, 차기계약배제 등 제재를 한다.


◆수요자 중심의 MAS서비스=조달청은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때 수요기관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 속성정보 등록, 최신정보를 올리도록 했다.


수요기관의 납품기업 선정과정과 관련, 맞춤형서비스를 할 수 있게 대행서비스 근거규정과 종합쇼핑몰 상품배열기준도 만든다.


김병안 조달청은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간담회 때 나온 중소기업들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며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게 바탕을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바뀐 MAS제도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공기관, 조달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종합쇼핑몰 공지(팝업안내)를 통해 알린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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