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명태·돔·가리비’ 유통이력신고대상 긴급지정…오는 17일까지 식약처, 해수부, 지자체 등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유통이력관리품목을 늘리고 원산지표시 단속도 크게 강화한다.
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수입 후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수입산 명태(생태, 동태), 돔, 가리비를 유통이력신고대상 품목으로 긴급지정, 관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일본 방사능 유출문제와 관련,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건강과 수산물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다.
지난달 일본산수산물비율이 높은 냉동고등어, 냉동갈치를 유통이력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한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포함해 복어, 뱀장어, 조기, 향어, 낙지, 옥돔, 미꾸라지 등 9개 품목의 수산물 유통이력을 관리 중이다.
2009년 1월부터 들여온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제는 원산지둔갑 등 위험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 수입자, 유통업자가 세관통관 뒤 유통거래내역을 관세청에 신고토록 해 불법행위를 막고 유통이력과정에서 유해물품을 보면 리콜(Recall) 등 곧바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수산물 9종, 농산물 3종, 한약재 10종 등 26개 품목을 유통이력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연도별 지정품목은 ▲2009년 공업용천일염, 대두유, 냉동복어, 안경테 ▲2010년 황기, 백삼, 냉동고추, 뱀장어, 선글라스, 구기자, 당귀, 냉동조기 ▲2011년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 천궁, 사탕무당 ▲2012년 산수유, 오미자 ▲2013년 냉동옥돔, 작약, 황금,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이다.
최근 방사능 오염우려가 있는 일본산수산물에 대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관련기관들이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공조체제를 갖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오는 17일까지 식약처, 해수부, 지자체와 일본산수산물 등의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을 벌이고 10월부터는 매달 한 번씩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에 해를 미칠 우려가 큰 물품을 유통이력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수입통관정보, 유통이력정보를 시중단속과 연계해 문제가 있는 취약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서재용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은 “관련기관들 끼리 정보를 주고받아 공동대응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등 수입먹을거리 안전관리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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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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