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동희 전 원주 동부 감독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3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강 전 감독에 이어 의정부지검도 이날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이미 실형이 선고됐고 피고인이 유·무죄를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 양형을 번복할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1심 법원인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지난달 8일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4천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브로커들로부터 4천700만원을 받고 2011년 2월 26일과 3월 11일·13일·19일 등 총 4경기의 승부를 조작한 죄(국민체육진흥법 위반)를 물어 이같이 판결했다.
피고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곧바로 항소했으나 지난 달 29일 이를 취하했다. 강 전 감독은 변호사를 통해 "재판을 받는 과정이 많이 부끄럽고 항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남은 시간 동안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강 전 감독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은 전주와 승부조작 브로커 2명 등은 모두 항소를 제기해 의정부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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